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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31239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471,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가. 이 사건 동업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5. 9. 말경 각자 3,500만 원씩 투자하여 부산 영도구 C빌딩 4층의 스포츠센터(요가, 헬스 등)를 인수금액을 7,000만 원(임차보증금 2,000만 원 권리금 5,000만 원)에 하고, 기존 회원들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인수하여 피고 명의로 동업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동업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위 약정 당시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투자금액 3,500만 원 중 일부 금액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동업자금 대여 1) 원고는 2015. 10. 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대출금 포함하여 합계 6,300만 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5. 10. 14. 자신의 돈으로 위 스포츠센터의 양도인에게 권리금 중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 위 6,300만 원 중 3,500만 원은 원고의 투자금이고, 나머지 2,800만 원은 이 사건 동업약정 당시 원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아 피고에게 빌려주기로 한 대여금이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9. 위 C빌딩 4층에 “D”라는 상호로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한편, 같은 날 21. 위 4층에 “E”이라는 상호로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는 향후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할 매출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을 마쳤다. 라.

이 사건 동업의 종료 경위 1) 개업 직후인 2015년 11월, 12월의 “D”의 매출이 저조하자 원고는 2015. 12. 10. 피고에게 “D”의 처리방안에 다섯 가지의 안을 마련하여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 “D”의 2016년 1월분 수입과 지출 정산 결과 500만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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