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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8 2016가단5192418
투자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C 명품관 운영권 사업과 피고의 금전 대여 2011. 4.경 이래 D이 주도하고 E, F이 참여하여 C 명품관 운영권 사업(C에 대규모 명품관을 지어 그 운영권을 타에 위탁해주는 사업, 이하 ‘이 사건 명품관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D으로부터 위 사업을 위한 투자를 요청받았으나 거절하고, 대신 E, F으로부터 보석과 고급시계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1. 8. 31.과 2011. 9. 9.에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D에게 대여하였다.

위 대여 당시 C와의 명품관운영권계약이 체결되면 위 2억 원은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계약 체결에 실패하면 E, F도 2011. 12. 31.까지 각 1억 원씩 피고에게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법인의 설립 및 투자 이후 D이 C와의 명품관운영권계약이 성사되려면 위 2억 원의 대여 외에 자본금 2억 원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자, 피고는 명품관운영권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자신이 1억 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자본금 1억 원은 별도로 유치하기로 D과 약정하고, 2011. 10. 10. 대표이사는 피고, 사내이사는 D과 G(피고의 차남 H의 친구로 그를 통해 피고가 D을 알게 되었다), 감사는 H으로 하여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같은 날 1억 원의 잔액이 있는 피고의 통장으로 원고의 여동생인 J 명의로 2,500만 원, D의 처인 K 명의로 2,500만 원, L(C회사 M 국장의 친구인 N의 처이다) 명의로 5,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11. 10. 13. 위 피고의 통장에서 2억 원이 인출되어 그날 신규개설된 I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한편 L가 입금했던 위 5,000만 원은 2011. 12. 6. I의 계좌에서 L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송금됨으로써 반환되었다.

다. 사업 무산 및 투자금 회수 피고는 2012. 4.경이 되어도 명품관운영권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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