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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5.14 2014나3689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1년 봄 내지 여름경부터 내연관계에 있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1. 17. 3,500만 원, 2011. 12. 19. 5,500만 원, 2012. 6. 14. 5,000만 원 합계 1억 4천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1. 11. 17. 지급받은 3,500만 원을 울산 남구 D 소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분양계약금 및 등기이전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2011. 12. 19. 지급받은 5,500만 원을 위 아파트 분양대금 중 일부로 사용하였으며, 2012. 6. 14. 지급받은 5,000만 원은 부산 기장군 소재 전원주택부지 구입비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전원주택부지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1년 초순경부터 원고와 내연 관계에 있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1억 4천만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집을 나오라고 권유하며 살 집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위 돈은 내연관계에 있던 원고와 피고가 각자 배우자와 혼인을 해소하고 같이 살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교부된 것으로서 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0년도 근로소득은 53,250,000원, 2011년도 근로소득은 45,384,000원, 2012년도 근로소득은 48,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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