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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565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 및 D의 관계 1) 원고는 2007. 7.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경리 및 분양담당자로 근무하다가 2011. 6. D와 공동하여 주식회사 F을 설립하고, 원고는 대표이사로, D는 감사로 재직하면서 공동 운영하고 있다. 2) D는 피고 C의 작은 누나 G과 혼인하였다가 2004년에 이혼하여 피고 C과 처남 매부 사이었던 적이 있는데, 피고 C은 2007. 7.경부터 2010. 여름경까지 주식회사 E의 관리이사 겸 건축현장 관리자로 일하다가 그만두고, 2012. 4.경 큰 누나 H의 남편으로서 자신의 매형인 피고 B의 명의로 I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 C은 2012. 4. 초 피고 B을 대표로 한 위 업체를 내세워 제주시 J 등 토지를 구입하여 빌라를 신축 판매하기 위하여, D에게 자금 8,000만 원의 대여를 요청하였고, D는 자신은 돈이 없고 원고가 5,000만 원을 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다. 원고는 D의 말을 듣고 2012. 4. 12. 피고 C 계좌로 대여금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송금하였고, 피고 C은 2012. 5. 7. 원고에게 제주시 J 외 2필지 지상 K빌라 나동 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피고 B 명의로 작성된 분양계약서(2012. 4. 13. 계약금 5,000만 원, 1차 중도금 3,500만 원, 잔금 1억 2,000만 원, 입금계좌 : 피고 B의 새마을금고계좌)와 피고 B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 라.

피고 C은 원고 계좌로 2012. 5. 15. 500만 원, 2012. 11. 19. 1,000만 원을 송금하고, 2013. 5. 15. 소외 L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한 뒤, 2013. 7. 2. D에게 '2012. 4. 13. 5,000만 원, 2012. 5. 15. 500만 원, 2012. 11. 19. 1,000만 원에서 나머지 3,500만 원은 2013. 8. 10.까지 준비하겠다

'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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