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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1483
사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사건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 2. 16. 선고 사기죄 판결 : 징역 1년 경과 : 2012. 10. 26. 경주 교도소 가석방 2012. 12. 27. 가석방 기간 경과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 창구 E에서 ‘F’ 제작 ㆍ 납품 업체인 주식회사 G( 이하 ‘G’ )를 운영하고, 피고인 B은 경북 칠곡군 H에서 중고 기계 수리 ㆍ 매매 업체인 주식회사 I( 이하 ‘I’ )를 운영하며, 피해자 J은 김해시 K에서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주식회사 L( 이하 ‘L’) 을 운영한다.

피고인

A은 G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에 시달리자 피해자에게 ‘F’ 재료인 ‘ 칩’ 을 G에 공급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이 지정한 업체와 칩 생산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기계 납품 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에게 피해자와 칩 생산 기계 납품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납품 대금 일부를 달라고 제안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2. 경 피해자에게 ‘L 이 G에 칩을 공급할 수 있게 해 주겠다, G는 LG 전자에 F를 납품하고 있고 7월부터 F 납품 물량이 5 배 정도 증가할 예정이다, 칩 생산 기계에 대해 G가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지정하는 업체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 받아야 한다, 피고인 B이 운영하는 I가 위 기계를 만들어 본 적도 있고 공장 시설도 보유하고 있으니 I로부터 위 기계를 납품 받으면 된다’ 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위 기계를 만들어 보았고, 이를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은 LG 전자 협력 업체인 M에 소량의 F를 납품하고 있었을 뿐이었고 2015. 7.부터 F 납품 물량이 증가할 예정도 아니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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