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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가단504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0,8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1.부터 2018. 4.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1. 22.경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로부터 조미김 제품의 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생산,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7. 1. 12.경까지 거래를 지속하여 왔는데, 최종 거래일인 2017. 1. 12.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김제품을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52,160,839원이다.

[증거 : 갑1, 2호증, 변론의 전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52,160,83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장 원고가 공급한 식탁김 제품에 하자가 있어 피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원고의 대금채권 중 5,000만원 부분은 서로 상계하여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위 물품대금 중 5,000만원 부분은 이미 소멸하였다.

그렇지 않다면, 원고 공급의 식탁김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이 5,000만원 보다 다액이어서 피고의 상계권행사로 인하여 원고의 대금채권 중 5,000만원 부분은 소멸하였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로 식탁김을 OEM 방식(주문자상표부착)으로 제조, 납품받아 이를 자신의 거래처에 판매하여 왔는데, 2016년 추석에 즈음하여 C(상호 ‘D’)으로부터 동인이 E금고에 납품할 추석선물세트 조미김을 주문받았다. 피고는 C에 대한 위 납품 등을 위하여 2016. 5.부터 같은 해 9.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약 1억 6천만원 상당의 식탁김을 주문하였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위 식탁김을 일부분으로 포함하여 F금고에 납품할 추석선물세트 총 10,582세트[= 큰 포장 8,111세트(식탁김 3봉 포함) 작은 포장 2,471세트(식탁김 6봉 포함)]를 제조하여 C에게 납품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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