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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21 2018나22367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판매 및 금형류 가공과 제작, 특수강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와 사이에 금속 가공 거래를 하여 왔는데,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외상대금 채무는 2016. 7. 7. 기준으로 1억 7,000만 원이다.

다. 피고는 미국 자동차부품 제조사인 D사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납품계약을 체결한 후 2014. 10. 2. 소외 회사와 총 계약금액을 미화 862,341달러로 정하여 피고가 D사에 납품할 금형을 소외 회사가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D사 납품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프로젝트명 : J Project 대상 아이템 수 : 2 아이템(HEADER INNER REAR LH/RH 101번 제품, SUPPORT MEMBER SIDE LH/RH 107번 제품) 10세트 제작범위 : 3D 설계에서 FOB 후 H/L/T/O 문제점 발생시 개선작업 완료까지.

단, 국내 B/OFF 승인 후 현지 개선비용 발생시 귀책 여부 판단 후 비용 부담함. 금형제작 : 정동적 검사 승인 및 H/L/T/O 문제점 개선작업 완료 SAMPLE : - 총 1회 샘플대응 300대 생산 및 포장, 도착[항공편] - B/OFF 승인시 연동으로 300대 생산예정. 제4조 지불조건 피고는 소외 회사에 아래와 같은 일정 및 조건으로 지불한다. 가) 1차 15%(129,351.15 미 달러) : 계약 후 익월 말일 나) 2차 20%(172,468.2 미 달러) : 소재입고(주물) 후 익월 말일 다) 3차 15%(129,351.15 미 달러) : 2D 가공 완료 후 익월 말일 라) 4차 15%(129,351.15 미 달러) :A/TOOL PNL 생산 후 익월 말일 마) 5차 25%(215,585.25 미 달러) :BUY OFF 승인 후 익월 말일 바) 6차 10%(86,234.1 미 달러) : H/L/T/O 승인 후 (BY D) 익월 말일

라. 피고는 2015. 3. 27. 소외 회사에 이 사건 계약 중 SUPPORT MEMBER SIDE LH/RH 107번 제품에 대해 설계변경 사이즈 변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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