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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18 2017나76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고, 보충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중 ① 제5면 제20행의 “이 사건 대여금채무의”를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로, ② 제9면 제12, 13행의 “(별지 변제충당표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 12.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무는 22,089,00원이 남아있는 상태이다)”를 “[설령 이자채무의 소멸시효가 원금채무와는 별도로 진행되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3다12464 판결 참조), 피고의 금원 지급으로 이자채무의 소멸시효 역시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다]”로 각 고쳐 쓴다.

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0행의 “할 수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은 설사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데(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마546 판결 참조), 원고는 이 사건 귀속청산통지를 할 때까지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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