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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7 2016나30003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2행, 제3면 제7행의 “이 법원”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으로, 제5면 제1행의 “제9호증”을 “제9호증의 각 기재”로, 제5면 제9행, 제6면 제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제6면 제20행의 “순번 2 내지 6”을 “순번 2 내지 6, 9”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행의 “D는”과 “피고를” 사이에 “2008년 3~4월경”을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부터 제8면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따라서 E 관련 민사소송 조정에 의하여 피고는 6,666,666원{= 18,333,333원 × 4/11, 원 미만 버림(이하 같다

)} 및 이에 대하여는 1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1. 10. 1.부터, 11,666,666원(= 18,333,333원 × 7/11) 및 이에 대하여는 2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2. 1.부터 각 원고가 E에게 채무를 전액 변제한 2012. 7. 16.까지는 위 조정에 기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20,454,460원[= 7,723,132원{= 6,666,666원 1,056,466원(= 6,666,666원 × 20% × 290/366)} 12,731,328원{= 11,666,666원 1,064,662(= 11,666,666원 × 20% × 167/366)}]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E에게 조정채무 전액을 변제한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20,454,4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는 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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