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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마546 판결
[부동산경락허가에대한재항고][집18(3)민,096]
판시사항

본건과 같이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은 설사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판결요지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은 설사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그 채권이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본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를 판단한다.

재항고인의 재항고 이유의 요지는 재항고인은 채권자 소외인에게 1969.12.20. 채무원금과 독촉절차 비용으로 합계금 221,220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와 경매비용 등을 전부 면제받았으므로 결국 채무가 완전히 소멸하였음에도 그 변제 이전에 신청한 본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음은 부적법하다는데 있으나 본건과 같이 지급명령의 확정으로 인하여 집행력이 발생한 채권은 설사 변제 등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송에 의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지 아니하는 한 당연히 그 집행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만으로서는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하여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1964.7.25. 선고 64마337 결정 참조) 재항고인의 논지는 이유없다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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