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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2 2020나202261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이 법원에서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들이 항소 이유로서 다투는 부분 등에 관하여 아래 제 2 항과 같이 보충판단을 하는 이외에는 제 1 심판결 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1의 다 항 첫째 줄( 제 2 쪽 아래에서 3 째 줄) “ 원고에게 ”를 “ 원고들에게” 로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문 이유 제 2. 가의 2) 항 첫째 줄( 제 3 쪽 아래에서 2 째 줄) “ 원고는” 을 “ 원고들은 ”으로 고쳐 쓴다.

2. 보충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안서, 견적서, 계약 내역서 등을 보낸 경위와 그 내용, 원고들이 I 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NRC 공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한 것이 단순한 제안에 불과 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피고의 제안대로 공사를 할 경우 전체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공사비가 절감될 것으로 믿고 피고가 제공한 계약 내역 서를 반영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등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전문 엔지니어링 업체로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하수급 인으로부터 NRC 공법 적용 대가를 얻게 되는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내역서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들 주장의 사정 및 증거에 따르더라도 원고들에게 NRC 공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해 볼 것을 제안한 것에 불과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 내역서 등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내역서 등의 오류에 따른 책임을 지는 지위에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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