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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7. 02:2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에 있는 주성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적발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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