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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3.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0. 18:3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에 있는 양푼이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에 있는 오창함바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급성 췌장염, 간경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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