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1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0. 18:3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창리에 있는 양푼이동태탕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주성리에 있는 오창함바식당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동종범행을 저지르고 있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도 매우 높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급성 췌장염, 간경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나 음주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하여 형기를 정하고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준법운전강의와 알콜치료강의의 수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