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92』 피고인은 2019. 12. 6. 00:15경 경산시 B 소재 ‘C’ 주점에서피해자 D(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린 상처 및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50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1. 21. 23:04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 인근 도로에서 E이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대구 수성구 G에 도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21. 23:2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택시요금 지불 문제가 시비가 되어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I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자신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J의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20. 1. 22. 00: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인치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지구대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82,000원 상당의 파티션과 시가 불상의 출입문을 발로 차 파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22. 02:5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실에서, 그 곳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298,000원 상당의 미닫이 문에 올라타고 문을 손으로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