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서명위조
가. 피고인은 2016. 4. 21.경 대구 수성구 J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K지구대에서, 무전취식 혐의로 임의동행 후 위 지구대 소속 S 경위로부터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구 받자, 별건 재판 중인 사건에 문제가 될 것이 두려워 마치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 M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위 동의서의 성명 란에 ‘M’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5.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T에게 위 무전취식 사건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란에 ‘M’이라고 서명을 하고 무인을 하여 M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M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임의동행 동의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S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M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조된 M 명의의 서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T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M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S에게, M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동생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M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