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정183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10. 22. 14:1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 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 (108.9cc )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무등록 CA110E 오토바이 (108.9cc)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단속 당시 피의 자가 운전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