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3.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업무로 렌트카인 B 소나타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중동에 있는 대구은행 중동지점 앞길을 중동네거리 방면에서 대구은행 본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따라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 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장소를 같은 방향의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다가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로체 개인택시를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흡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22. 시간 불상경부터 2013. 7. 23. 10:0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VIP 원룸 앞길에서 대구 수성구 황금2동에 있는 리치 빌 및 전항 기재 사고지점을 거쳐 같은 구 시지동에 있는 맥도날드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7. 27. 15:30경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후배인 E가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대구 수성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위 F에게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게 하여 피고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