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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19고단648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 00:16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 곳 종업원인 E에게 욕설을 하고, 위 종업원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문을 잠그자 화가 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과 승용차 열쇠로 위 주점의 유리문을 수회에 걸쳐 두드리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03:2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0에 있는 수성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절차를 진행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와야 하느냐, 내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느냐, 나 그년하고 홍콩 갔다 왔다”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수성경찰서 F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억울한 부분은 조사 받을 때 다 들어줄테니 지금은 여기 지시에 따르세요”라는 말을 듣자 “사귀던 여자, 나랑 떡친 년한테 그런게 뭐가 잘못이냐”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G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게내 CCTV장면)

1. F부서 근무일지, 경찰공무원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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