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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13 2015노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9,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I이 2010. 5. 7.경 피고인에게 3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I의 진술은, 위 3억 원 중 현금과 수표의 비율, 수표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한 경위 등이 그 수표지급내역에 맞춰 번복되고 있고, 피고인이 같은 날 13:30경 I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AE, AN에게 수표교환을 지시하고 위 수표지급내역에 나타난 시점에 그들에 의하여 수표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은 시간상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신빙성이 없다.

그리고 I이 2010. 5. 중순경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I의 진술은,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그 당시 현장을 지켜보았다는 I의 직원들의 진술과도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신빙성이 없다.

또한, I의 직원에 의하여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계좌에서 인출된 수표의 최종 수표교환인들 대부분은 AC과 AD의 직원들로서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들 중 누구도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대출 알선의 대가로 4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수표들이 교환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I으로부터 수표를 지급받아 이를 수표지급내역에 나타난 시점에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현장검증 등을 통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미진하게 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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