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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9 2014고합116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1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1,0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5. 10.경부터 2012. 12. 30.경까지 종로구청 F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5. 25. 21:2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식당 2층 방에서 I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J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경부터 2012. 2. 20.경까지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K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종로 귀금속지구 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1. 18:2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M건물 사거리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I으로부터 I이 운영하는 J 건물이 종로 귀금속지구 지원시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종로구청 F 조직도, 각 출장결과보고서, 주얼리 앵커시설 대상건물 전수조사 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현장사진, I 법인카드 사용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금품수수내역 정리표,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B), 서울시청 경제진흥실 조직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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