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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24 2017노16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H 게임기 40대의 가격이 3,000만 원임에도 4,000만 원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I으로부터 위 게임기 40대를 찾아가지 않다가 한 달 후에 I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 40대를 피해 자가 아닌 제 3자에게 보내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I이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피고인의 의뢰로 M 이라는 사람에게 H 게임기 40대를 제작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지 않아 M에게 위 게임기들을 한 달 정도 보관하게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위 게임기들을 피해 자가 아니라 대전 월평동에 있는 게임 장으로 보내주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M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이 2013. 5. 경부터 6. 경 사이에 I으로부터 H 게임기 40대의 주문을 받았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자신이 I으로부터 게임기 주문을 받아 납품하던 기간 동안 I의 주문대로 H 게임기를 제작한 후에 I으로부터 구매처에 납품하지 말고 보관하고 있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은 적은 한번도 없었던 것 같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M의 진술에 반하는 I의 위 진술은 그대로 신빙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게임기를 공급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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