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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11 2015고정1244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서 전기용품 제조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초순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회사에서,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인 ‘E’이라는 착유기를 약 9대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불법전기용품 제조업자 고발, 현장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제품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25조 제2호, 제14조의3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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