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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21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6. 19: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D 앞 도로를 망월 사역 쪽에서 회 룡 역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삼색 신호등 및 좌회전 금지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었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지 않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녹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E(19 세) 이 운전하는 F CA100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전면 부분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면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조사서 포함)

1. 현장 약도

1. 각 현장사진

1. 사건 관련 메모

1. 목격자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큰 상해를 입었고, 현재까지 치료 중이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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