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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21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오피 러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650 가 재울 교차로를 가능 역 방면에서 녹양 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교차로 신호기가 적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면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좌회전하던 피해자 D(55 세) 이 운전한 E 아반 떼 승용차 전면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아반 떼 승용차가 회전하며 뒤로 밀려나

그 뒤에서 진행하던

F이 운전한 G 평안 운수 36번 버스 전면 부분을 연쇄 충돌 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아반 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동승 자인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62 세), 피해자 J(63 세 )에게는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20 경부터 00:30 경까지 의정부시 행복 로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평화로 650 가 재울 교차로까지 약 1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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