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4.04 2018고정2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8:3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점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회 룡 역 쪽에서 망월 사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1차로 좌측 도로 바닥에는 황색 사선으로 차 마의 진입이 금지된 장소 임을 표시하는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안전 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준수하여 안전지대에 진입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1 차로를 건너 안전지대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역시 안전지대에 진입한 채 진행하던 피해자 E(18 세) 운전의 F CA100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복합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