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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정19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13: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용 민로 420에 있는 ‘ 용 암마을 16 단지’ 앞 교차로를, 포천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기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 신호에 따라 그 교 차로를 좌회전 하던 피해자 C( 여, 42세) 운전의 D 버스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 인의 차량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처도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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