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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0.31 2011고단26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1. 10.경까지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일보사 D으로 일한 사람이다.

1. 201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경 위 C일보사 E지국에서 피해자 F에게 "E 지국에서 매월 신문 파지 7t가량이 나오는데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E지국에서 나오는 파지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7.경 G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받고도 파지를 공급해주지 못해 위 선수금의 반환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으로 시티캐피탈, 산와머니 등 대부업체로부터 약 2,8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파지를 공급해 주거나, 위 선불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지 선불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종합신문사 지국장 H을 알고 있는데 그곳에서 파지가 상당히 많이 나오니 이 모든 파지를 주어 큰돈을 벌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약속한 양의 파지도 공급해주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려고 했던 H은 신문사 지국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와 대부업체에 대한 수천만 원의 채무가 존재하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지국장을 소개시켜 주어 피해자에게 파지를 공급해 주거나, 위 선불금을 반환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파지 선불금 명목으로 같은 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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