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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1.01.21 2020노691
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가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에서 부인하던 범행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G( 가명 )에 대한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으로 장애가 있는 노령의 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으며, 그 범행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인터넷 게임을 통해 알게 된 또 다른 피해자 B를 강간하고, 그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신고 하자 피해자 주거지로 찾아가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고 재차 강간한 뒤 돈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행위 태양, 피해자 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 사건 범행들 로 피해자들이 입었을 신체적 ㆍ 정신적 충격은 매우 중대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피해자 B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을 신고 하였음을 이유로 재차 피해를 당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정신적 고통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진단 받아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G의 경우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정신 지체 3 급이고, 보호자 조력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 부모가 임의로 피해자 주거지를 찾아가 작성한 것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5만 원 상당의 옷을 받았을 뿐 당초 약속한 합의 금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이는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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