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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26 2017노217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1) 사실 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친딸인 피해자 E, F을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E, F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E는 부( 父) 인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동생인 피해자 F과 T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 피해자 E는 초등학생 때 피고인으로부터 성 추행을 2번 당한 적이 있고 그것이 너무 큰 상처였는데 피해자 F 나이 때까지 그 기억을 잃고 살았다.

진짜 온 몸이 떨렸고 오열했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은 언니인 피해자 E 와의 위 T 대화 과정에서 “ 피고인이 술 먹고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와서 피해자 F을 만진 적이 있었다.

피해자 F이 피고인 방( 옛날 피아노 방 )에서 놀다가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서 피해자 F 옆에 눕길래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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