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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단9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경위사실] D 주식회사는 2000. 6. 15. E 오피스텔 조합(이하 ‘E 조합’이라 한다)과 시흥시 E오피스텔 신축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노임 연체 등을 이유로 2001. 6. 경 지하 3층과 지상 2층 사이에 철근 및 콘크리트가 일부 시공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 후, E 조합은 2007. 10. 26.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와 사이에 위 E오피스텔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8. 1. 초순경 위 공사현장의 점유권을 회복하였으나, F과의 위 도급계약 내용 중 특약사항 미이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2008. 2. 27. F과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F은 2008. 3. 경부터 E 조합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점유권을 넘겨받아 위 공사현장을 사용, 점유하면서 공사재개를 위한 준비를 하여 오고 있었다.

한편, G은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현장 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D 주식회사로부터 약 1,675,344,57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받지 못한 위 공사현장의 하도급 채권자인 바, 피고인은 2008. 4. 28.경 H의 소개로 알게 된 G에게 “공사현장에 유치권을 취득하여 F을 공사현장에서 몰아내고 직접 공사를 재개하여 공사비 채권을 받도록 해 줄 테니 채권 행사에 대한 위임장을 한 장 써 달라.”라고 요청하여 G으로부터 채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1부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채권 행사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화로 2008. 4. 30.경 위 공사현장 내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09. 1. 초순경까지 F 관계자들 및 E 조합 관계자들에게 “공사를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위협하면서 F의 공사 진행을 계속적으로 방해하였고, 2009. 1. 8.경 용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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