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운영의 D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는 2008년 1월 중순경 기독교 한국 침례 회 F 교회( 이하 ‘F 교회 ’라고 한다) 와 서울 송파구 G, H, I 소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에 관한 개 보수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왔으나 위 F 교 회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2008. 7. 15. 경부터 공사를 중단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F 교회에 대한 다른 채권 문제로 위 F 교회에 자주 드나들던 중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인 J을 알게 되었고, 2009년 4 월경 위 J을 통하여 위 C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년 4 월경 이 사건 건물 공사현장에서 위 C에게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D의 유치권,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 주겠으니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위 C가 승낙하여 위 C로부터 2009. 4. 21. 경 ‘ 유치권 해결 즉시 D이 받는 공사대금에 따라 피고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 하는 내용의 지불 각서를 교부 받고, 2009. 5. 15. 경 ‘D 의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 미수금에 대한 채권 채무정리를 위한 일체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 하는 내용의 유치권 협의에 관한 위임장을 교부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 인은 위 D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경락 받은 K 교회와 D의 이 사건 건물 관련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여 2009. 10. 28. 경 서울 송파구 L 소재 K 교회 1 층에서 D과 K 교회 사이에 ‘ 법원이 인정하는 D의 공사비를 K 교회에서 지급하고, D과 K 교회는 상호 간에 제기한 민 형사 소송을 취하하고, D은 K 교회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진행하는 공사를 방해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철수한다’ 는 등의 내용이 있는 협약이 체결되게 하고, 2009. 10. 29.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