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E란 상호로 건축마무리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 회사는 시설물 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지배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도급받은 외벽도장 공사를 피고 D을 통해 소개받아 원고 소속 인부를 투입하여 이를 수행하고 피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마찬가지로 피고 D의 소개로 피고 회사가 2016년 도급받은 대전 L 공사현장, 안동 F 공사현장, 청주 G 공사현장, 광주 H 공사현장, 광주 I 공사현장, 경산 J 공사현장, 제주 K 공사현장(이하 위 공사현장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외벽도장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6. 8. 6.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 중 4,000만 원을 양도받았다.
그 후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2016. 8. 17. 12,636,840원(경산 J 공사현장), 2016. 9. 9. 28,210,470원(광주 I 공사현장 9,210,470원, 제주 K 공사현장 1,900만 원), 합계 40,847,31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으로서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와 외벽도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현장의 외벽도장 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합계 135,104,69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중 피고 D이 지급받은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20,104,6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원고가 피고 D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