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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6 2016고합25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30. 02:00 경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피해자가 기르는 고양이를 보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한 후, 같은 날 03:00 경 충주시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원룸 호에 찾아가 수면제를 복용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빤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고, 그 후 피해자가 F의 도움을 받아 F의 방으로 갔으며, 피고인은 다음 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의 방에서 잠에서 깨어난 점, ②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의 방 출입문 부근에 구토 토 사물 흔적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사건 당시의 정황에 대해서 아무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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