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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458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30. 00:5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일으키는 척 하면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부축한 채 가슴을 수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 사건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F의 112 신고 진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한 진술이 있다.

F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주물럭 주물럭 거렸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을 확실히 목격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과정이었다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들은 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 일으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즉,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있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어두운 곳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F를 만 나 진술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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