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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29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5.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 15:1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의원 인근의 복숭아 판매장 앞에서 피해자 E가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둔 채 복숭아를 시식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그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손을 가방 속으로 집어넣어 지갑을 빼내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에 들어 있던 신계계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1장, 10,000원권 2장, 현금 50,000원권 1장, 10,000원권 1장, 1,000원권 1장,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4장 등 시가 합계 38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피해품 및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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