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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4 2013고단92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7. 00:17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725-7에 있는 석향마을대방노블랜드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 노상에서 족발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피해자 B이 자신의 차량 C 벤츠 차량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의자 위에 있던 검정비닐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검정비닐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00원권 가계수표 1장, 2,000,000원 가계수표 1장,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1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76장, 50,000원권 현금 81장, 10,000원권 75장, 1,000원권 7장 등 시가 40,40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수표, 시가 600,000원 상당의 구찌 지갑 1개,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절취장면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품 모두 회복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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