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1.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3. 10. 29.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2009.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0.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4.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71】 피고인은 2014. 3. 8. 14:46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마트에 이르러 피해자 E가 유모차에 가방을 걸어두고 물건을 고르느라 잠시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권 1매, 10,000원권 10매, 1,000원권 3매, 롯데카드, 아이사랑카드, 고운맘카드 및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 샤넬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96】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시장 내 ‘H’ 의류점에서 피해자 I가 입구에 유모차를 세워두고 옷을 고르고 있는 틈을 타 위 유모차 가방에 걸려있던 기저귀 가방 안에서 6,000원 상당의 현금, 20,000원 상당의 상품권 2장,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누범전력 확인) 【2014고단571】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수사), CCTV 화면 【2014고단996】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