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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6 2016고단422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25]

1.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19. 09:37 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서부터 하남시 광암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행선 16km 지점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069]

2.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3. 08:50 경 하남시 서하 남로 24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하 남로 280 소재 광 암 정수장 앞 도로까지 1.5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2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2017 고단 106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동 종 범행 전력, 1 항 범행 단속 후 2 항 범행 재범)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최근 25년 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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