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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4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8. 18:58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도로 상일 인터체인지 램프 구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18: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 있는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 상일 인터체인지 램프 구간 편도 2 차로 도로를 하남시 쪽에서 강일 인터체인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일동 쪽에서 진입하는 1 차로와 하남시 쪽에서 진입하는 2 차로가 만나는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1 차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상일동 쪽에서 진입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여 ,32 세) 이 운전하는 F 카스타 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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