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 사건 가)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정동장애, 기분장애, 충동조절장애, 불안장애,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분열형 장애,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등 여러 정신적인 증상과 메디키넷리타드캡슐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과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 사건 피고인은 장기의 징역형의 집행을 통하여 충분히 교화될 여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령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안동교도소에서 수형 중이던 2009. 2.경 정동장애, 기분장애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강박성 사고 또는 되새김, 분열형 장애 등으로 약물을 처방받았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