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3.30 2020노372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및 약 제비 3,137,570원을 지급하라....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원심이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치료 감호청구 사건 부분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성격과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치료 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피고인은 낯선 사람들인 피해자들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를 방해하였으며,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등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여러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피해 배상을 하지 못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엄벌을 구하는 탄원이 제출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 조현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된 조현 정동 장애에 대한 치료를 잘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모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을 보호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 치료를 받는 과정에 있고, 일부 치료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상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