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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550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8. 10. 무면허 운전, 특수 상해,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10. 19: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해자 C(29 세), D(25 세), E(26 세) 을 태우고 F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G에 있는 H 근처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 앞에서 직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었는데, 이른바 ‘ 꼬리 물기’ 로 교차로를 지나가는 자동차들을 보았음에도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교차로로 진입하였고, 마침 꼬리 물기를 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I(42 세) 가 운전하는 J 쎄라 토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뉴 아반 떼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4일 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일 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일 간의 입원이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쎄라 토 승용차를 수리 비 4,056,138원 가량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각 가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17. 8. 10.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 뉴 아반 떼 승용 차로 위 쎄라 토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쎄라 토 승용차의 보험자인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고, 더 케이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도 위 교통사고가 피고인의 고의로 인한 것이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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