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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7 2017고단981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12.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로 연락해 온 성명 불상 B으로부터 ‘ 사무직 아르바이트로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

회사 돈 관리하는 일인데, 일하던 사람들이 회사 돈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서 일 시작하기 전에 계좌인 증이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강남 역 5번 출구 앞에서 위 B이 보낸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KEB 하나은행 계좌 (C )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피고인 명의 계좌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0. 12. 15:4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 하나 금융인데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지대가 든다.

인지대 200만 원을 입금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인지대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 1 항과 같이 양수한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에 연결된 KEB 하나은행 계좌 (C) 로 송금 받았으나, KEB 하나은행의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의심거래로 포착되어 자동화기기 계좌 지급정지가 되어 현금이 인출되지 않자 성명 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당신 계좌로 회사 돈 2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지급정지가 되어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다.

당신의 체크카드를 지하철 분당선 오리 역 근처에 있는 홈 플러스 물품보관함에 넣어 두고 그 열쇠를 홈 플러스 화장실 2 번째 칸 변기를 뚫는 기구 아래에 두었으니 위 체크카드를 찾아 은행으로 가서 직접 지급정지를 풀고, 위 200만 원을 인출하여 내가 보내는 회사 직원에게 전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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