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6고정10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하순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휴대전화 문자로 ‘ 중장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감면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1개월 동안 빌려 주면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6. 8. 1. 15:00 경 안양시 만안구 엘에스로 76에 있는 홈 플러스 안양 점 앞 노상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에게 C 명의 SC 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1. 입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