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7. 28. 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홈 플러스 D 점 1 층 화장실 앞 벤치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자신을 깨운 홈 플러스 보안요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7.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것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1. 31. 16:00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홈 플러스 고객 콜 센터 상담팀장 F(35 세) 과 전화하면서 “ 내가 업무 방해죄로 신고 당해서 벌금 200만원이 나왔는데, 홈 플러스 회장을 바꿔 주지 않으면 홈 플러스 D 점에 휘발유를 가지고 가서 불을 지르겠다.
지금 다 같이 죽는 거다,
다 죽여 버리겠다.
”, “100 명 있으면 100명 다 죽는 거 여, 기름 준비해 가지고 지금 갈 테니까 ”라고 하고, “ 다
같이 죽는 거 여, G 정부가 왜 여기서 불났냐고 하면 지금, G 정부가 지금 불 때문에 지금 그런데, 나는 지금 불을 지르러 가려고 그래 지금, 나는 지금 갑 니다, 휘발유 가지고”, “ 불 지르면 끝나는 거고 화염 식이 여 그거 시 발 조금 잤다고
해 가지고 벌금을 200만원 나오게 하고 ”라고 욕설 등을 하면서 약 12분 동안 보복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피의 자 A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1. 이전 업무 방해 사건 송치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홈 플러스 고객센터 녹취록 내용)
1.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