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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9 2014고정1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11. 22. 23:0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어디 가시냐 ”고 목적지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깡패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2. 23: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G가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 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112순찰 차량에 태워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경장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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