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11. 22. 23:0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소재 한국타이어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어디 가시냐 ”고 목적지를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내가 깡패여.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4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1. 11. 22. 23:15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경장 G가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 후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현행범 체포하여 112순찰 차량에 태워 F지구대로 동행하려 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경장 G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