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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18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4. 11. 03:40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쌍문역 부근을 주행하던 피해자 B(39세)이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그 직전 광화문역 부근에서 피해자 택시에 승차하여 술에 취한 채 잠을 자며 쌍문역 부근으로 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다 왔다,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다 왔으니 어딘지 보라”라고 큰소리로 말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소리치지 마”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시속 약 15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서울 도봉구 창1동 소재 쌍문역 부근 도로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구타로 인해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택시를 길가에 세우자 택시 문을 열고 도주하려고 하였고, 이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을 잡아 누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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