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5 2014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7. 5. 02: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3세)가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G아파트로 가던 중 남강전화국 앞에 이르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놈, 기분 나쁘냐.'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D’ 주점 앞으로 되돌아와 차량에서 내린 위 피해자로부터 다른 차를 이용하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울대와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