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6. 01:20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에 있는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피해자 B(47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로 가던 중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을 뒤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턱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를 폭행하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