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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1.16 2012고정13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2. 18. 19:50경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155 반포대교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행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가던 중 우면산 터널을 통과해서 가면 통행료 2,500원을 손님인 피고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려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뒤통수를 얻어맞은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도로변에 정차하자 택시에 내려 달아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했으니 경찰이 온다”고 말하는 것에 다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9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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